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스카이72 입찰' 감사

입력 2021-03-10 00:29   수정 2021-03-10 00:3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작년 12월 31일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대해 사전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전감사는 지역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새로운 사업자 공개모집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과 영업요율을 적용해 점수가 가장 높은 KMH 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스카이72골프장은 기존사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코스 및 건물 등에 대한 지상권 등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영업권 양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감사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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